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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 시행…부당하게 부담한 진료비 돌려주세요

연간 3만2천여 산재노동자에게 혜택
[한국법률일보] 이달 9일부터 산재노동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본인 부담 진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2021. 6. 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지만,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2020. 12. 8. 개정·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이 제도가 도입되었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만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산재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재활국 요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2천 여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가 다친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20181150억원, 20191851억원, 202013,09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재노동자의 진료비 부담 해소 및 노동능력 상실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치과보철료, 재활보조기구, 화상 및 전문재활수가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비급여 1,362개 항목을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으로 산재노동자의 부당한 진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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