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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한지 6일 만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이유에 대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 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면서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면, 1997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피의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3형사단독 강부영(43세, 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이번 주 목요일(30일) 오전 10시30분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 출신의 강부영 판사는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을 거쳐 금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원 영장전담판사를 맡고 있다.
강 판사는 미성년자 문학 강습생에 대한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및 아동복지법 상 성희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에서 지난 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우리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참담한 결과가 된다. 이는 실로 불행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법원은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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