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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 제출…선거운동·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한국법률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가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 공보담당자는 현행 정치관계법은 선거문화의 개선 및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운동을 세세하게 규제하고 있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전체 위원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개정의견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간·방법 확대,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 허용

중앙선관위의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확대하고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 제한 폐지 등 후보자의 법정 선거운동 제한을 완화했으며,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 실시와 당내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보도를 허용했다.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거소투표 확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 규제

특히,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감염병 등 긴급사태 시 자가 또는 시설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시각·신체장애 선거인의 경우에 활동보조인도 투표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평온한 생활을 위해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의 출력과 사용시간을 규제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당선무효로 인한 선거보전금 미반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당선인의 재산신고 내역을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정당가입 가능 연령 16세 하향,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상시 공개

또한 정당가입 가능연령을 16세로 하향하고,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고비용 해소 및 회계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정당의 지역조직으로서의 ··군당 설치를 허용해 국민이 정당을 통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도록 했다.

현행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보조금을 우선 배분하는 제도를 폐지해 유권자 지지의사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온라인 후원서비스를 통한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되 그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지출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앞서 지난 4시설물·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했다.”면서, “내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함께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져 선거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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