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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업무관련 기관 재취업 부패행위면직공직자 8명 적발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 4명 해당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나머지 ‘주의’ 촉구

 [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근 5년간(20117~20166)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공공기관 6, 민간 기업체 2)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해임·고발, 나머지 4명은 주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 공직자 A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201111월에 해임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B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해 20144월에 파면됐으나, 2016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또한 공직자 C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20148월에 징계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고, D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10월 파면됐으나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C씨에 대해 고발조치, B씨에 대해 해임조치, D씨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번 달 17 해당기관에 요구했으며,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30일 이후 퇴직한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30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중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구 분

기 존

개 정 사 항

적용

대상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취업제한

기관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 공공기관
- (신설) 부패행위 관련 기관
·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자가 소속했던 기관
· 부패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은 기관
- (확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및 협회
* 법무·회계·세무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자료요구권

(신 설)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범죄경력자료, 비위면직자등의 인적사항 및 징계사항, 공무원·군인연금 급여제한자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료, 기타소득세 자료

위반시 제재

(신 설)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해임요구 거부(1천만원)
· 자료요구 거부(2백만원 ~ 5백만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규정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비위면직자 취업 실태점검을 엄격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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