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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김명훈 기자] 최근 5년간(2011년 7월~2016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총 1,843명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8명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비위면직자 8명(공공기관 6명, 민간 기업체 2명)을 적발하고 이 중 4명은 ‘해임·고발’을, 나머지 4명은 ‘주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공공기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는 것을 5년 간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해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로 공직자 A씨는 지인의 회사에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담당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2011년 11월에 해임된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약 7개월 간 공공기관에 취업했고, B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주차요금 현금징수 수입금을 횡령해 2014년 4월에 파면됐으나, 2016년 7월부터 공공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했다.
또한 공직자 C씨는 공단에서 재직하던 중 사업체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2014년 8월에 징계 면직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와 3건의 용역 및 공사를 수행한 업체에 취업했고, D씨는 직무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2015년 10월 파면됐으나 퇴직 전 소속기관에 물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는 민간 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A씨와 C씨에 대해 고발조치, B씨에 대해 해임조치, D씨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조치 및 고발조치를 이번 달 17일 해당기관에 요구했으며, 공공근로 등 공공기관에 생계형 근로자로 단기간 취업했다가 현재는 퇴직한 4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재발방지 등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9월 30일 이후 퇴직한 비위면직자에 대해서는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취업제한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구 분 |
기 존 |
개 정 사 항 |
적용 대상 |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기존 적용대상자 - (확대)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었던 자 |
취업제한 기관 |
- 공공기관 -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 |
- 공공기관 |
업무관련성 판단 범위 |
소속(관할) 부서의 업무 |
- (확대) 2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고위 공직자는 기관 전체의 업무로 판단 |
자료요구권 |
(신 설) |
-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근거 마련 |
위반시 제재 |
(신 설) |
- 취업제한 위반자 해임요구 및 자료요구를 거부한 기관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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