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대법원, 9월 퇴임 이기택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 천거 공고

’21. 5. 28.(금)부터 ‘21. 6. 7.(월)까지
[한국법률일보] 대법원이 2021. 9. 17. 퇴임하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2021. 5. 28.()부터 2021. 6. 7.()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 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 제청대상자 피천거인은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자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그 재직기간(법조경력)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법원조직법 제42조 제1)

대법원은 또한 2021. 5. 28.()부터 2021. 6. 3.()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 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추천도 받을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외부 인사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지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함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