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박철수·김학선·조영희·이련주·이희종 신임 비상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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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신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연세대 의대 김학선 교수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있다. |
신임 중앙행정심판위원은 법조계에서 김은성·박철수 변호사와 의료계의 김학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이련주 前 공무원이 위촉돼 향후 2년의 임기동안 행정심판 심리·재결을 맡는다.
이번 위촉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총 64인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매주 위원회를 개최해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재결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행정심판 사건을 다방면으로 살피고 인용의 폭을 넓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익을 적극 구제해 달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국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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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기표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박철수·김학선 위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조영희·이련주·이희종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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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임 위원들은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판단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부당성까지 판단하는 효과적인 국민권익 구제수단으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구인에게는 국선대리인 선임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