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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파 이규원 등 반민족행위자 4인 토지 국가환수소송 착수

이기용·홍승목·이해승 등 후손상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 소송
[로팩트]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친일반민족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 소유 토지 11필지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지난 주 2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면적 85,094)로 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으로는 267522만여 원 이다.

소유자

토지 소재지(필지 수)

이규원 후손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7필지)

이기용 후손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2필지)

홍승목 후손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1필지)

이해승 후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1필지)

이번 환수 대상 4명의 친일파는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 이규원(李圭元, 1890.10. 4.1945. 4.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 이기용(李埼鎔, 1889.11. 1.1961. 3. 4.)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 10. 7.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1945. 4.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 홍승목(洪承穆, 1847.10.11. 1925. 2.15.)은 조선 말기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 받았다.

- 이해승(李海昇, 1890. 6.22. 미상)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1904. 2.)부터 1945. 8. 15.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 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되며,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임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대법원 200813491)

2006. 7. 13.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왔고, 2010. 7. 12.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로는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해 오고 있다.

법무부 친일재산 송무팀은 이번 소송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 종결됐다. 승소금액은 약 260억 원이다.

법무부는 201910월경 서대문구로부터 공원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귀속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았고, 20208월경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았다. 이후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특별법이 정한 국가 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의뢰 토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의 경우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 되어 국가귀속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먼저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 9. 29. 이해승 후손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1. 2. 22. 홍승목 후손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1. 2. 23. 이규원 후손에 대해 각 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했다. 이후 지난 주 26일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법무부 국가소송과 관계자는 이번 환수 대상에서 빠진 나머지 토지는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라면서,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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