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의무선임 상장회사 현황 점검

[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준법경영 확립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중 준법지원인·감사위원회 현황을 점검한다고 22() 밝혔다.

준법지원인의 경우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가 점검대상이며,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선임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준법지원인 의무선임 대상 상장회사는 356개사, 회계전문가 등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는 427개사다.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 법규정

법무부 상사법무과 관계자는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등 준법경영 시스템이 정착되면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법률적 리스크 등 각종의 경영 위험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점검을 통해 준법지원인 및 감사위원회 현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기업의 준법경영이 정착되고 공정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회사는 법무부 공문 수령 후 2주 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회신하면 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