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법무부, ‘묻지마 범죄’ 치료프로그램 신설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에 기여할 것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김학성)2017. 3. 20.()부터 3개월간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위치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서 동기 없는 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고 교정시설에 입소한 자로, 현실불만형, 정신질환형, 약물남용형((알코올 포함)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치료프로그램은 심리평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60시간(3개월) 과정으로 동기 없는 범죄 수형자의 공통 문제인 대인관계 및 스트레스 관리를 다루는 부분과, 수형자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7년에는 수형자 유형별 회당 10명씩 총 3, 30명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교정시설에서 개인상담을 받고있는 수형자(법무부 교정본부 제공)

 한편,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교정기관에 수용된 모든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심층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심리치료과를 신설해 마약류 사범 및 알코올 관련 사범 등 중독범죄자뿐만 아니라 성폭력·아동학대사범, 정신질환자 등에게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동기 없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용자 상담을 강화하고,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는 한편,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PC버전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서울 아04223

Copyright ⓒ 한국법률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