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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법의 날…‘임시헌장 100년,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윤세리’ 변호사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로팩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 4. 25.() 10:00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6법의 날기념식을 거행했다.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희망 테트리스 퍼포먼스에 참가하고 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1964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처음에는 51일을 법의 날로 제정했으나,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시행일이 1895. 4. 25.임을 감안해 2003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425일로 변경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임시헌장 100, 정의로운 나라의 희망을 잇다라는 주제로 한 동영상 상영, 생황연주자 한지수의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 연주와 마술사 이준형의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표현하는 마술공연, 노인, 장애인, 학생 등 국민대표 12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쟁취하고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 특권과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진정한 법치주의도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진정한 법치국가 구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도 기념사를 통해 변협은 전관비리신고센터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환할 것이며, 검찰과 법원은 판결문을 전면공개해야 한다.”면서 전관예우 폐습 근절을 위한 '공정'의 가치를 설명했고,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위기는 그동안 법원의 오만, 검찰의 독선, 변호사의 무관심 등이 융합해 발생했는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상생'의 가치를 전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은 함께 국민 희망퍼포먼스를 실시했다.

이어진 법의 날 유공자 정부포상에서는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13명에게 훈장(8), 근정포장(1), 대통령표창(3), 국무총리표창(1)을 각각 수여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윤세리 변호사(왼쪽)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전수하고 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법·제도 개선 활동에 기여한 윤세리 변호사가 수상했고,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서민피해 범죄에 적극 대응하여 공정한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황조근정훈장을, 법률구조사업에 대한 공로로 노용성 법무사와 김혜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아산지부 원장, 수용자 교정교화활동에 헌신한 공로로 서명섭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 수상했으며,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강지식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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