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는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 기관·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칭 ‘청렴사회협약 추진팀’을 구성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의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18.1.3. 제정)에 따라 2018년 3월 출범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공공, 경제, 직능, 시민사회, 언론‧학계 등 6대 부문의 대표자 30인이 참여해 반부패·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로 이번이 여섯 번째 회의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또 지난해부터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축 중인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와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청렴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청렴문화 확산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준법경영을 넘어 청렴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포함하는 청렴사회협약을 체결·이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참여기관·단체 등에 ‘청렴사회협약 실무지침서(가이드)’를 개발·보급하고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분야별·지역별 협약 확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협약은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초해 참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반부패·청렴 분야의 훌륭한 문제해결 모델이 될 수 있다.”면서,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와 함께 각 분야별·지역별 청렴사회협약이 내실 있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문 구성과 이행관리까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