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2016. 9. 28. 시행된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중 77%가 ‘금품 등 수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는 2만2백여 건에 달하며, 현재 1만9천8백여 건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으며, 이중 국민들의 질의 창구로 주로 활용되는 권익위 웹사이트 답변 총 8,305건을 분석한 결과, ‘금품 등 수수’가 6,606건(77%), ‘외부강의’가 1,333건(19%), ‘부정청탁’이 366건(4%)을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품 등 수수에 관한 질의 중에서는 ▷ 설·추석 명절 및 스승의 날 선물 제공 관련 1,761건, ▷ 후원·협찬에 관한 사항 1,531건, ▷ 공직자 등과의 식사에 관한 사항 1,494건, ▷ 행사 관련 889건, ▷ 결혼 등 경조사비 관련 730건, ▷ 징계·과태료 등 벌칙 관련 13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의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 인사에 관한 사항 126건, ▷ 계약의 선정 및 탈락과 관련한 사항이 71건이었으며, 외부강의 등의 경우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 517건, ▷ 시간당 사례금에 관한 사항 456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청탁금지법의 특성을 고려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기업·교육·시민단체·언론·IT·노무 등 각계 전문가와 여성위원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3기 청탁금지법 해석 자문단’의 위원 수를 34명에서 51명으로 대폭 늘려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웹사이트(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을 통해 청탁금지법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으며, 법령 해설집과 유권해석 사례집, 판례 등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2017년 3월 첫 출범한 청탁금지법 해석자문단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해 청탁금지법이 국민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면서,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법의 규범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민들의 생활과 괴리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