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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심덕섭 지방행정실장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7일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엄정하게 관리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해 5월 9일 선거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이 단장을 맡은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행자부-시도 합동 감찰반을 63개반 190명(행자부 4개반 13명, 시도 59개발 177명)으로 편성‧운영해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기강 해이 등을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급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해소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복무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신속집행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는 앞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이날 회의를 통해 “대통령 선거지원 주무부처로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 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통해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빈틈없는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공직선거와 관련해 제한되는 공무원의 주요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 상시 제한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거운동,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 소속직원·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기획참여 및 기획의 실시에 관여
-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발표
- 교육적, 종교적, 직업적 관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축구회·정당 외곽단체 등 명칭·목적을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 설립
- 선거사무소(연락소)외 후보자(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선거추진 위원회·후원회·연구소 등 명칭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의 설립 및 시설 이용(※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되는 1개의 선거 대책기구 및 「정치자금법」에 의한 후원회 제외)
◎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 개최·후원
◎ 선거기간 중 제한
-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 거행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
- 휴가기간에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 방문
-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상회 개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대담·토론회를 제외한 기타 연설회(개인정견발표, 시국강연회, 좌담회 등)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모임의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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