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및 그에 따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고, 실형 구형 시에도 예비적으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 부과 등 의견개진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나아가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 항소할 것과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해 재범원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투약 사건 등으로 마약 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해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내려진 조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2017년 기준 재범률이 36.3%에 이르고, 음주운전 범죄의 2017년 기준 재범률도 44.7%에 이르는 등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이 시급하다.
현행법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무부는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람들에 대하여는 알콜 치료프로그램 실시와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강화방안을 시행중이다.
그 결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마약·음주운전 사범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재범률도 매년 하락하고 있어서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부과가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 도입’ 추진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자를 치료감호소 등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와 달리 치료명령은 치료감호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것을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제도다.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처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