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상담 수요가 높은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하던 ‘현장인권상담센터’를 18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에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새로 개소하는 경찰서는 기존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 외에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이고,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4월 초순에는 부산동래경찰서, 하반기에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등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현장인권상담위원’ 223명을 배치해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상담하고, 진정접수 지원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활동을 펼친다.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7시까지이고, 각 경찰서 민원실 등에 설치된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누구나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유치장에 유치된 사람도 상담을 요청할 경우 상담위원이 찾아가 상담하고, 범죄피해자, 사건 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인권침해 해당여부와 기타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국 관계자는 “인권위와 경찰청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인권상담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