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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4·3 보궐선거 후보등록 마감, 국회의원 ‘창원성산 7대1, 통영고성 3대1’

기초의원 3.3대1, 선거인명부 3월 19일까지 열람 가능
[로팩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에서 7,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3명이 등록하는 등 5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초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라 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총 10명이 등록해 평균 3.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운동은 3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2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학력 및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22일까지 선거구 관내에 붙이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후보자 공약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3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선거인명부는 317()부터 319()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322()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실시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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