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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5ㆍ9 대선을 앞두고 허위 사실을 언론 보도인 것처럼 위장해 유포하는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오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관계기관 전문과들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을 비롯하여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12개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모든 참석자들은 가짜뉴스가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후보자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16일 가짜뉴스 등 비방 흑색선전 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 모습(중앙선관위 제공) |
중앙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 가짜뉴스를 포함한 비방·흑색선전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공동대응, ▲ 위법 게시물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 확인 자료 제공 협조, ▲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시 사실 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및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찰과 경찰은 선관위 조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협조 및 정보공유
-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및 불공정 선거보도 조치에 대한 자료공유
- 대한기자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재발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회원사에 고발이나 경고·삭제조치 사례 공지
-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코리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관계기관은 위법게시물 삭제 및 게시자에게 삭제사유 통지, 후보자 비방·욕설 필터링 강화 등 자율규제능력 강화 및 선관위의 통신자료 요청 시 신속한 조치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200여명으로 증원해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이번 대통령선거가 국민화합의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는 15일까지 총 5,879건의 사이버선거범죄혐의 행위들에 대해 5건을 고발했고, 4건을 경고, 5,870건을 삭제요청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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