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세청(청장 한승희)은 2019.3.5.(월)자로 개방형 직위 일반임기제 고위공무원인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영순’ 교수(46세, 사법연수원 32기)를 임명하고,공석인 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에는 ‘신희철’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승진시키는 등 고위직 2명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전국 6개 지방국세청과 125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하면서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민생 현장의 세무불편·고충을 폭넓게 수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납세자 권익존중업무 총괄 직위로 2009년 8월에 국세청 본청에 설치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다수의 민간전문가 중 면접심사, 역량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적임자를 선발·임용했다.”면서,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2018년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납세자보호 업무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2012년 6월 퇴직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 이후 처음으로 임명된 여성 고위직으로서, 납세자의 목소리에 섬세하게 귀기울여 ‘소통기반 세정혁신’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직 내 여성 공무원의 대표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에서 일하는 국세공무원 2만3백여 명 중 여성은 과장급 9명, 팀장급 150명, 직원 8,500명이다.
신임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12년부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법 교수로 재직하면서,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심판관과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세 분야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세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권익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다.
다음은 신임 김영순 납세자보호관의 프로필이다.
□ 성명: 김영순(金英順)(1973년생)
□ 학력
201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박사
1997.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2. 강릉여자고등학교 졸업
□ 주요 경력
2012. 2.~2019. 2.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8. 1.~2019. 2.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2017.10.~2019. 2.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
2016.10.~2019. 2. 경기도 행정심판위원
2016. 9.~2019. 2. 관세청 관세심사위원
2011. 3.~2012. 2.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10. 6.~2012. 2. 법무법인 대광 변호사
2008. 1.~2012. 1.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03. 2.~2010. 5. 변호사 김영순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1. 3.~2003. 1. 사법연수원 32기수료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