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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순실 등 국정농단사건 특검법’은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특검후보자 추천권 부여방식 결정은 국회의 입법재량
[로팩트] 헌법재판소는 2019. 2. 28.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 3조 제2항과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17헌바196)

최순실(최서원)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출연금을 강제모금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6. 11. 20. 기소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02)

이후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016. 11. 22. 법률 제14276호로 제정했고, 같은 법 제3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조승식·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후보자로 추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했고, 박영수 특별검사는 최순실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7. 2. 28. 기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84)

최순실씨는 이 사건 계속 중,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3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 “특정 정당에게 특별검사후보자 추천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 의회주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17. 4.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 특검법3조 제2항 및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이 사건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먼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사건의 특수성과 특별검사법의 도입 배경, 수사대상과 임명 관여주체와의 관련성 및 그 정도, 그에 따른 특별검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등을 고려해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면서, “그러한 국회의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여당은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인데,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되면 특별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을 두고,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의 법률안은 2016. 11. 17. 재석의원 220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재석의원 220, 찬성 196, 반대 10, 기권 14).”면서,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도 국회 표결절차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이 추천할 몫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법률의 제정 배경, 수사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국민적 요구와 이에 기반한 여야 합의의 취지, 정당 당적을 가졌던 경우 후보자에서 배제(4조 제4), 직무상 비밀 누설금지(8조 제3, 21조 제3) 등 이 사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보완장치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대통령이 임명할 특별검사 1인에 대해 그 후보자 2인의 추천권을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두 야당의 합의로 행사하게 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헌바196 사건은 같은 법원 2016고합1202 사건에 병합됐고, 1심 법원은 2018. 2. 13. 최순실에 대해 징역 20, 벌금 180억 원 및 추징금 729,427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8. 8. 24. ‘징역 20, 벌금 200억 원 및 추징금 705,281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2018723) 이에 최순실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813792).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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