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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3,474명 후보자 등록 ‘2.6대 1’

경기광주초월농협·강원홍천서석농협·강원평창영월정선축협은 ‘8대 1’
[로팩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1,344개 조합에 총 3,474명이 등록해 평균 2.6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쟁률은 2.71이었다.

10일 앞으로 다가온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114, 수협 90, 산림조합 140개 등 총 1,344개 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 개표사무 전반을 위탁 관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 2,928, 수협 227, 산림조합 319명이 등록했고,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곳은 경기광주초월농협과 강원홍천서석농협, 강원평창영월정선축협 등 3곳으로 8명이 후보등록을 해 8: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일후보 등록에 따른 무투표 조합은 197개다.

후보자 연령별로는 60세 미만 1,489, 601,805, 70세 이상이 180명이고, 현직 조합장은 572명이 후보등록을 했다.

각 후보자의 직업·학력·경력 등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선거벽보 첩부 및 선거공보 발송,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 이용,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작성해 제출한 선거벽보를 조합 사무소 게시판 등에 34일까지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의 각 가정에 35일까지 발송한다.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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