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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는 '처분 받은 뒤 사업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

중앙행정심판위,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재결
[로팩트 김명훈 기자] 화물운송사업권을 양수한 현 사업자가 양도사업자의 양도 위반행위 때문에 행정제재 처분을 받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특별시가 화물운송사업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하고, 현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유가보조금이란 시·도지사가 화물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유류(油類)의 세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는 환수처분과 함께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A씨는 201611B씨로부터 화물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받았다. 그런데 B씨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51월에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운송을 하면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 확인한 서울특별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28) 28조 제1항 제14호 위반으로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A씨에게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행위도 아닌 B씨의 위반행위로 자신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8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국토교통부 내부규정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상 제재조치는 화물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해당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만 현 사업자에게 승계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가 A씨에게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관련 법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6(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생략)

43(재정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 7. (생략)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5조제1,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제1항제2, 지방세법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5조제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4. 생략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 2017. 12. 11. 시행)

28(행위금지 사항)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13. 생략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17. 생략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31(책임의 승계) 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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