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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편의점 여중생 강제추행, 성기 노출 영업방해에 징역 8월

새벽에 편의점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 6. 5. 새벽 창원시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에서, B(15세)양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B양이 “가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가슴을 2회 더 밀쳤다.

또한 A씨는 B양과 C(16세)양이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하면서, 약 14분여 동안 큰 소리로 욕설과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기에 강제추행,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제29기)는 이 사건에서 A씨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 제1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양형이유에 대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과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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