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에서 여중생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밀치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 6. 5. 새벽 창원시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내에서, B(15세)양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밀쳤으며, B양이 “가슴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다시 가슴을 2회 더 밀쳤다.
또한 A씨는 B양과 C(16세)양이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기도 하면서, 약 14분여 동안 큰 소리로 욕설과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기에 강제추행, 공연음란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황중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제29기)는 이 사건에서 A씨의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313조와 제314조 제1항의 각 업무방해의 점을 인정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황 부장판사는 이 사건 양형이유에 대하여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과 노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 등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강제추행 및 음란행위를 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매우 많은 점,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