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5일 2019년도 1/4분기 경상보조금 108억 4천 3백여만 원을 민주 34억, 한국 34억, 바른미래 24억, 평화 6억, 정의 6억, 민중 2억여 원 등 6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가장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인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1,031원으로, 2018년도 보조금 계상단가인 1,011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17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