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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 추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과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이장우 의원 등의 소속 상임위원회 관련 이해충돌행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국회의원은 제외)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 동안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개정안 제2조의2 5)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는 국회의원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안·법안 심사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권고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조차 쉽지 않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제척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이다.

,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경우도 적시했다.

아울러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의 주식에 대해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 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을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함께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을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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