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는 쌍용차 파업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들 중 최근 복직된 26명의 쌍용차 근로자들에 대해 국가가 설정한 임금·퇴직금채권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 200여명을 대거 해고했다. 쌍용차 근로자들은 직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한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투쟁과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해 왔고, 그 사이 30명의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유남영)는 2018. 8. 28. 발표한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인 강제진압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쌍용차 파업 진압 당시) 경찰력 행사는 경찰력 행사에 요구되는 최소침해의 원칙과 법익균형성 등 경찰비례원칙에 반하여 적정하지 않는 등 의 이유로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으며,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으로 해결하려고 한 사건이므로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4일에는 쌍용자동차노동조합과 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사측,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공동으로 쌍용자동차 해고자 전원 복직에 합의했고, 12월 31일 해고노동자 119명 중 71명이 10년 만에 공장으로 복직했다.
그런데 지난달 25일, 쌍용자동차 복직노동자들 3인의 복직 후 첫 월급에, 2인에 대해서는 2월 1일의 설 상여금에 대해서도 '법정채무금 공제' 명목으로 가압류가 집행된 것이 확인됐다.
법무부 국가송무과 관계자는 1일 가압류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한 경찰이 제반 사정을 참작해 가압류 해제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압류 유지는 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돼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쌍용차 근로자들은 회사 측과의 오랜 분쟁 끝에 최근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전과 달리 복직 근로자들에 대해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성도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가손배대응모임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쌍용차범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는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음에도, 39명의 쌍용자동차 국가 가압류 대상자 가운데 복직자 26명을 ‘선별적 해제’했다.”면서,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39명의 노동자들이 장기해고도 모자라 퇴직금과 부동산을 가압류당한 채 고통을 견뎌야 했다. 이 긴 시간의 상처는 ‘선별’할 수 있는 것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늑장대응’이 됐다.”면서, “이미 10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간 복직노동자의 첫 급여가압류에 이어, 오늘 설 상여금마저 가압류됐다. 이미 상처가 헤집어진 뒤에야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쌍용차범대위 등에 따르면, 2016년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이후 가압류 중 일부가 풀렸으나, 2019년 2월 1일 현재 채무자 39명에 대해 4억 원의 가압류가 남아있다. 채무자 39명 중 27명이 복직한 상태에서 경찰청과 법무부는 26명에 대해서만 해제조치를 밝힌 것이며, 13명은 제외됐다.
쌍용차범대위 등은 “이번 복직자에 대한 급여가압류 사건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헤집게 된 점이 무엇보다 우려스럽다.”면서, “더는 책임기관의 ‘늑장대응’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길 바란다. 전체 가압류 해제를 넘어 손해배상 철회에 대한 이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도 논평을 통해,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쌍용차 정리해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고통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들 30명이 세상을 등진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면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