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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구속은 사법부 신뢰회복의 전환점”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 바로 세우는 길
[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실련 정치개혁시민입법위원회(정치개혁위원장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시민입법위원장 박선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24일 새벽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진 헌법 훼손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양승태 구속을 시작으로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라는 성명을 통해, “법원을 둘러싼 많은 우려 속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명백하다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진행하여 사법농단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사법연수원 27)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1030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양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그의 혐의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직권을 남용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들은 국민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 것이며, 판사들의 사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적 가치에 엄연히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한은 최대 다음달 12일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각종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대법원장의 권한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박병대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임하며, 재판개입의 하수인을 자처했다. 사법행정에 반대한 판사들을 부당사찰한 혐의를 가지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도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대충 일단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은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양승태 구속은 사법부 치욕이 아닌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진정으로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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