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1일(월)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대강당에서 서울시 거주 귀화허가자 65명을 대상으로 첫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국적증서 수여식은 국적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개정된 국적법(2018. 12. 20. 시행)에 따라 최초로 개최된 행사다.
참고로 개정 국적법 제4조제4항은 법무부장관의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업무를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재외공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또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우편으로 ‘허가통지서’만 받았으나, 귀화자와 국적회복자가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날 행사에는 국적 취득과 동시에 서울시민이 되는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참석했으며, 국적증서 수여식은 문재인 대통령 축하영상 시청, 귀화자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귀화자 소감 발표, 법무부장관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해주신 여러분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경험, 이야기들로 우리나라가 더 크고 넓어지게 되었습니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여러분 한사람 한사람이 모두 자신과 가족의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 한국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화를 잘 간직해 주시고 대한민국 문화를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귀화자 대표로 국민선서를 한 카베트스카야 율리야(벨라루스에서 귀화)씨는 “저에게 오늘은 너무나도 뜻깊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힘들 때 옆에서 위로해 주신 가족,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라면서,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학생이자 운동선수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성실히 생활하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수여식 축사에서 “각자가 태어난 나라와 자라온 환경은 다르지만 새로운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국을 선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면서, “국민으로서 권리와 더불어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진정한 대한민국이 주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