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유치장에서의 과도한 경찰장구 사용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5월 경찰장구 오남용 개선 권고 이후에도 유치장 안에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유사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조속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8일(금) 밝혔다.
재중동포인 A씨는 “2018년 6월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을 과도하게 사용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유치인보호관인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수갑을 뒤로 찬 상태에서 유치실 문을 발로 계속 차 부상과 시설물 파손이 염려돼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에 따라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허리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진정인이 유치실 출입문을 몇 차례 발길질하자, 유치인 보호관들이 진정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 발목에 포승줄을 감은 뒤 허리 뒤쪽 수갑 부분에 연결하고 엉덩이 방향으로 포승줄을 잡아 당겨 진정인의 양 다리가 접힌 채 약 20분 가량 결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 위원 장애순·조현욱)는 “피진정인들의 경찰장구 사용은 장구 사용에 요구되는 적법절차에 위반되고, 그 사용 방법 또한 자의적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것으로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해 5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 내 지나친 장구 사용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바 있고 이후 경찰청에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유치장에서 수갑과 포승의 사용 요건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유치인보호관들 또한 하체승(다리를 묶는 포승법)에 대해 달리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는 등 일선 기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1. 유치장에서의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과 2. 일선기관에 수갑과 포승의 오남용 사례를 즉시 전파하고, 전체 유치인보호관 대상으로 수갑과 포승 사용 요건과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관련 규정>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 훈령)
제22조(수갑 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경찰관이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⑥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갑 등을 해제할 수 있다.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를 범한 자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
3. 자살, 자해, 도주, 폭행의 우려가 현저한 자로서 담당경찰관 및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수갑 등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