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허위하도급공사비 불법취득, 장애인시설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6명이 총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업체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6,791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총 26명의 부패신고자에게 2억 6,07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직접적으로 회복된 금액은 11억 4,839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6,791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자금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허위서류를 제출해 낮은 금리로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국에너지공단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했고, 한국에너지공단은 해당 업체들로부터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 2억 8,957만 원을 환수하고 3년간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 공사비를 편취한 건설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051만 원, ▶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95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수업운영수당을 편취한 교사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웹사이트(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신고 보상·포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패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고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기준(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2B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2B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2B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2B 40억원 초과금액의 4%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 포상금액
- 2억 원 이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