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세환)는 14일(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2월 15일(금)까지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3차 위원회의를 열고 조속히 국회의원지역구 정수 등의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법정제출시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늦어도 법정시한을 한 달 앞둔 2월 15일(금)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이 확정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들은 위원회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내부 논의과정 외에도 인구기준 불부합 선거구에 대한 현지 실사와 주민 의견 수렴, 정당 의견 청취, 관련 단체각계 전문가 대상 공청회 개최 등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고려해 정개특위에 이와 같이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라 선거일 전 1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달 7일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3차 위원회의까지 3회에 걸쳐 회의를 열고 위원회 세부운영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이달 중 관계기관 자료 요청 및 의견 청취, 관련 단체전문가 대상 공청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