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의 재판 중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법정 방청객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해당 판사의 언행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김 모 교수는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의 재판장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 모 부장판사는 재판 중 방청석에 있던 김 교수를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재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김 모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진정인이 2017년 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해, 5월 공판기일에는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으나, 당일 진정인이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진정인에게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진정인이 세 번째 탄원서에 또 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고, 6월 공판기일에는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잠시 일어서 달라고 한 다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다.”라는 표현을 했으나, 진정인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진정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지나가는 특정 몇 마디 단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7년 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5월 공판기일 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재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7년 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일으킨 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 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했고,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방청객 중 한 여성인권단체 임원과 한 대학생은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으며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형사사건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ⅰ) 통상적으로 “주제넘는 짓(행동)을 한다.”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표현인 점, ⅱ) 피진정인의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의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ⅲ)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학생 및 중년의 일반인 참고인들 또한 이러한 피해감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표현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ⅴ) 나아가, 피진정인의 소송지휘권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소송관계인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위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현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당시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