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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40대 판사가 재판 중 50대 방청객에게 “주제 넘는 짓 했다” 면박…인격권 침해“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행 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의 재판 중 모욕적인 발언에 의한 법정 방청객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해당 판사의 언행을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하고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 순천의 청암대학교 김 모 교수는 20176월 같은 대학교 강명운 전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의 재판장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 모 부장판사는 재판 중 방청석에 있던 김 교수를 일어나게 하더니 교직원과 학생들이 방청하고 있는 자리에서 10여 분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재판장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김 모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진정인이 20172월 이후 탄원서와 재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같이 제출하는 일이 두 번 발생해, 5월 공판기일에는 제3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직접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으나, 당일 진정인이 없어 소송 피해자와 변호인에게도 진정인에게 내용 전달을 요청했다.”면서, “그럼에도 진정인이 세 번째 탄원서에 또 다시 상당량의 증거자료를 첨부 제출했고, 6월 공판기일에는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잠시 일어서 달라고 한 다음,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설명하면서 주제 넘는 짓이다.”라는 표현을 했으나, 진정인 개인의 인격을 폄훼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전혀 아니었다. 상당 시간을 할애하여 진정인에게 했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지 지나가는 특정 몇 마디 단어를 두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은 20172월과 5월 두 차례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5월 공판기일 판사가 설명한 내용을 소송 당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뒤 세 번째 탄원서 제출 시에는 증거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사과와 탄원서 제출 이유를 밝혔을 뿐, 증거자료는 재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 모 부장판사는 20176월 공판기일 법정 방청석에 있던 진정인을 호명해 일으킨 후 수차례 주제 넘는 짓을 했다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제출한 탄원서를 모두 반환받아 가라고 했고,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당시 방청객 중 한 여성인권단체 임원과 한 대학생은 진정인이 여러 사람 앞에 세워져 공개적으로 면박을 받으며 창피와 무시를 당한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는 비록 피진정인이 형사사건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하더라도, ) 통상적으로 주제넘는 짓(행동)을 한다.”라는 말은 어른이 나이 어린 사람을 나무랄 때 사용하는 표현인 점, ) 피진정인의 나이는 40대 후반인데,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50대 후반의 진정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점, ) 이로 인하여 진정인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학생 및 중년의 일반인 참고인들 또한 이러한 피해감정에 공감을 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위 표현이 진정인의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나아가, 피진정인의 소송지휘권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법관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하여 소송관계인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의 위 언행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현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도록 하고, 사건 발생 당시 지방법원장에게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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