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 상한액을 대폭 높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 상한액을 서울 9억원, 과밀억제권역·부산은 6억 9천만원 등 지역별로 대폭 인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①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② 우선변제권, ③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기 위해 2019. 4. 17. 출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도 담고 있다.
개정령은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고, 조정위원회 사무국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 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에 관한 통합적인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2019년 2월 18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