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의 상향은 UN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21일(금)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법무부장관에게는 아동의 비행예방과 재범방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소년범죄 피해자들의 권리보장 및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2018년 ‘서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등 날로 흉포화·집단화된 청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면서, 소년범죄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더 상향하는 형법·소년법 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고, 정부도 올해 7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7년 가입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2세로 높이고, 그 연령도 지속적으로 더 높여갈 것을 당사국에게 장려해왔다.”면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또,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며, 적절한 최단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형벌을 배제하고 있으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촉법소년의 연령하한도 2007년 개정으로 12세에서 10세로 낮춰진 바 있다.
인권위는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면서, “뿐만 아니라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법’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범율, 특히나 단기간 재범율의 증가다.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