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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선서’·‘국적증서수여절차’ 신설,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개정 ‘국적법령’ 20일 시행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도 개최
[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를 신설하고 귀화 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을 구체화하며,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을 현실화하고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국적법 시행령·시행규칙20()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되는 국적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절차 신설

종전에는 외국인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만으로 국적을 취득하고, 그 허가 사실을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국적법령에서는 국민선서국적증서(귀화증서·국적회복증서) 수여제도를 도입해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이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국적법을 개정(’18. 12. 20. 시행)했고,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18일 공포된 개정 국적법 시행령’(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은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를 수여하는 절차, 국민선서 내용 및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등의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 국민선서 및 국적증서 수여 관련 조항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참석할 것을 통보

-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불참사유서’)을 수여식 1일 전까지 제출

-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통보

국민선서는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법질서 준수, 국민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귀화신청자가 갖추어야 할 품행단정 요건 구체화

귀화요건인 품행단정이란 용어가 모호해 일반 국민들이 품행단정 기준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품행이 단정할 것의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를 신설해 품행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국적법 제5(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2. (생략)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6. (생략)

국적법 시행규칙(법무부령) 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출입국관리법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품행단정 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인이 스스로 귀화허가 가능성 등을 예측하게 하고, 평소 준법의식을 가지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귀화신청자의 생계유지능력 평가기준 현실화

종전에는 귀화신청자가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가치를 공시지가만으로 평가함에 따라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재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의해서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일반귀화 추천인 범위 확대

종전에는 외국인의 일반귀화를 추천할 수 있는 자격이 국회의원·변호사·5급 이상 공무원 등 특정 직역·직위로 한정되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등 추천인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 국적법령에서는 일반귀화 추천인의 범위를 확대해 사회적 직역·지위와 관계없이 직장동료, 이웃사람, 통장·이장 등 귀화신청자를 실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국민 2명 이상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해 귀화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장관 박상기)국적법 제정(’48. 12. 20.) 70주년을 기념해 20() 오후 3시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 5)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적법 제정 7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3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1부에서 오정은 한성대 교수가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2부에서 이철우 연세대 교수·이현수 건국대 교수 등이 맡은 분야에 대한 국적법 입법평가를 발표하고, 3부에서는 제12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적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오정은 한성대 교수, 이철우 연세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 최윤철 건국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김재선 부산대 교수, 반재열 법무부 국적과장,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장 등이 참석해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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