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요양급여 부당청구, 연구원 허위등록 등의 부패행위 신고자 29명이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장애인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7,65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신고자 29명에게 6억 2,962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11월에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를 통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및 절감 비용은 34억 2,684만 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7,650만 원을 받은 부패신고자는 ‘업체 대표가 구매서류를 조작하고,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해 장애인사업장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부정수급한 보조금 3억 7,500만 원을 환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했다.
이 밖에도 ▶ 상근하지 않는 의사들을 상근하는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등의 요양병원 운영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818만 원, ▶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속이고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부정 수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5,792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군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군납 관계자들을 신고해 형사처벌, 관련규정 개선 등을 가져온 신고자에게는 2,2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는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신고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패ㆍ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참고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ㆍ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요건 및 기준’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신고 보상금의 성격: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ㆍ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ㆍ과료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
□ 보상금 지급 신청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가능
□ 보상금 지급 요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다음의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충족
※ 국가ㆍ지자체 수입 회복ㆍ증대 사유
- 벌칙, 통고처분
- 몰수, 추징금 부과
-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국세, 지방세 부과
- 부담금, 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 1억원 이하: 2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