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무렵부터 계속 밝혀온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및 권한 분산을 통한 사법행정권 남용 가능성 원천 차단 방침’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달 3일에 서기관 이상, 6일에 사무관을 대상으로 한 2019. 1. 1.자 법원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에 법원부이사관 1명, 기획조정실·사법지원실·인사총괄심의관실·윤리감사실에 법원서기관 7명, 사법지원실과 공보관실에 법원사무관 5명을 충원했다.
이번에 충원되는 법원 일반직공무원들은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축소 방침에 따라 2019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등 소속 일부 법관들의 업무를 대신해 맡게 될 예정이며,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사무 중 법령검토, 재판지원 업무 등 일부 업무는 전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부 보직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 사무관이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9년 이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비법관화를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일반직을 충원하는 외에도 변호사자격자, 행정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면서,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행정처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을 보하게 되어 있는 처장과 판사를 보하게 되어 있는 차장을 제외하고 33명의 법관이 근무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관 감축 규모 및 조직개편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고, 최대 11명에 이를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회의 설치, 전문인력 충원 등 과도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법원장 임기 중 법원사무처 비법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2018. 7. 17.자 법원행정처(법원사무처) 개편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1.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법원사무처에는 상근 법관을 두지 않고 그 업무는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기능은 신설되는 법원사무처로부터 분리해야 합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8. 9. 20.자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하여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통해 “오늘날 법원이 마주하고 있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법관들이 ‘독립된 재판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책무’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면서, “관료화되고 권위적인 법원의 문화는 일부 법관들에게, 자신이 법관이 아니라 여느 위계조직의 구성원과 다를 바 없다는 왜곡된 자기인식과 조직논리를 심어주었고, 폐쇄적인 인사 및 행정구조는 사법정책과 재판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관점을 소홀히 하고 운용자인 법원의 관점을 우선하는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 제가 추진할 사법부의 구조개편은 우선 법원의 관료적인 문화와 폐쇄적인 행정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우선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고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장소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특히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것이다. 최근의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우선 2019년 정기인사를 통하여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의 1/3 정도를 줄이고, 임기 중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법원사무처의 비법관화를 완성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