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7일(금)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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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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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제1차 위원회의를 열어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14일과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선정한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중앙선관위 지명)과 ‘손창열’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추천),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치학회 추천), ‘이덕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한국행정학회 추천),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선거학회 추천),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한국여성단체연합 추천), 그리고 ‘한표환’ 충남대 산학협력 중점교수 등 8명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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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김세환 위원장과 위원들이 선거구획정위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사진=중앙선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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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들은 7일 회의에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안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인 2019년 3월 15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선거일 전 1년인 2019년 4월 15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