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7일(금) 서울 중구의 더플라자호텔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대상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법령 속의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과 법률 분야, 국어 분야 및 문화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의한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용어 126개, 문화재청 소관 용어 144개 등 총 270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개정 협의가 완료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소성(燒成)이 불량하고 시유면(施釉面)의 산화가 심한 것
⇒ 구워진 상태가 불량하고 유약이 발라진 면의 산화가 심한 것
- 인기나 수결이 없는 간찰류
⇒ 낙관(落款)이나 서명(署名)이 없는 편지류
- 뇌골(腦骨) 부상으로 헤르니아(hernia)가 있는 자
⇒ 뇌머리뼈 부상으로 탈장이 있는 자
- 유하거리(流下距離)
⇒ 물이 흘러내리는 거리(流下距離)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되며,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열리게 되며,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 김계홍 차장은 “법령용어 정비사업을 통해 법령이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각 법령 소관 부처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력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