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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월1회로 제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 침해”

법무부장관에게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여 기준 마련 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진정사건에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월1회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방법과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구치소장에게는 미·기결 수용자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형집행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미결수용자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서울A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용자 김모씨는, 서울A구치소장이 기결수용자들에게는 매주 1회 예배 참석을 허용하면서, 미결수용자에게는 월 1회만 참석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A구치소장은 5개 종교별, ·미결별, 성별, 수용동별로 종교행사가 진행되는데, 공간이 대강당 1개뿐이라 어려움이 있다.”면서, “특히 미결수용자는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등의 특수상황과 인적·물적 여건을 감안할 때 월 1회 종교행사 참여를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기결수용자 대상 월 3~4회의 종교집회를 여는 것은 종교의 자유 뿐 아니라 교정교화라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 반해 미결수용자는 원칙적으로 교정교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한수웅·김기중)종교행사 참석은 교정교화의 효과 외에도 구속된 수용자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거나 불안·분노 조절 등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서, “특히 갑작스런 구속에 따른 환경변화, 재판 결과에 대한 불안 심리 등으로 더욱 위축되어 있을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는 심리 안정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기결 수용자들 합동 또는 유휴 공간 확보 등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법규정>

헌법 제20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5(종교행사의 참석 등) 수용자는 교정시설의 안에서 실시하는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다.

수용자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할 수 있다.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1. 기결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종교행사의 종류·참석대상·방법, 종교상담의 대상·방법 및 종교서적·물품의 소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2(종교행사의 참석대상) 수용자는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행사에 참석할 수있다. 다만,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

1. 종교행사용 시설의 부족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할 때

2. 수용자가 종교행사 장소를 허가 없이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할 때

3. 수용자가 계속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종교행사를 방해할 때

4. 수용자가 전도를 핑계삼아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동행사의 참석이 제한될 때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만델라 규칙)

66조 모든 수용자는 실제적으로 가능한 한 교도소 내에서 거행되는 종교행사에 참석하고 또한 자기종파의 계율서 및 교훈서를 소지함으로써 그의 종교생활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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