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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거부는 잘못”

중앙행정심판위, “퇴직 후 2년 이내 체불임금청구소송 제기 못했더라도 불가피한 사정 있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지급해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액체당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소액체당금 제도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2년 이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고, 이어서 1년 이내에 지급청구를 하면 국가(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은 2017. 7. 1.에 시행된 체당금 상한액 고시에 따라 기존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가 병원의 실제 사업주를 뒤늦게 알게 돼 체불임금 청구소송 제기기간 2년이 지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56월 퇴직해 그해 9월 서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병원장을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201711월 병원 사업주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비로소 병원의 실제 사업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20183월 실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해 체불임금 이행권고 확정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8 4월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청구 소송제기 법정기한인 2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퇴직 후 2년 내에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A씨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또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해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액체당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A에게 소액체당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관련 법규정>

임금채권보장법

7(체불 임금등의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 3. (생 략)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 . (생 략)

. 소액사건심판법5조의7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7(지급대상 근로자) (생 략)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이하 "소액체당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하 "판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소()의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근로자로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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