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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3대 교통 반칙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에 대해 경찰헬기와 드론을 투입해 하늘과 땅에서 입체단속을 펼쳐 고속도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요금소와 휴게소를 수시로 이동하며 약 30분 단위로 짧게 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국민적 비난이 높은 난폭·얌체운전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난해 사고예방 효과가 입증된 암행순찰차(21대)를 투입해 집중 단속한다.
주말에는 경찰헬기 12대와 드론 2대를 활용, 암행순찰차와 지·공 입체 단속 및 법규준수·안전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드론 비행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로 운영되는 드론은 3. 11.(토)부터 5. 14.(일)까지 매 주말, 경부‧영동‧서해안고속도로 등에서 운영되며, 버스전용차로‧갓길운행 등 얌체 운전자를 촬영한다. 비행중인 드론(한국도로공사 제공)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드론은 직경 1,000mm, 무게 5kg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30m 상공에서 비행하면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최대 1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 연속 가능 비행시간은 20분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은 안전운전임”을 강조하면서,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3대 교통반칙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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