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이날 오후, 전원합의체의 8인 다수의견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그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이와 달리 판단했던 종래 판례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번 판결에 배치되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대법원 2018.11.1. 선고 2016도109112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인권위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1950년경부터 현재까지 약 2만 여명이 형사 처벌된 아픈 역사가 중단되고, 재판 중에 있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불안정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이와 같은 결과가 있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한 희생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쏟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대체복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처벌규정인 같은 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는 합헌으로 판단했고, 이후 개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같은 법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유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위는 7월 23일 대법원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는 “국제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면서, 인권위는 올해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끝으로 “특히 대체복무 인정 여부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군과 독립된 심사기구 구성, 징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성격의 복무영역과 기간의 설정 등 인권위와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권고해온 대체복무제 도입의 대원칙에 충실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아울러 대체복무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와 공감을 확산시키고, 이 제도가 개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필요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