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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압수물’ 확정판결 전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서면 경고 조치·검찰청 소속 직원 직무교육 실시 권고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1심 재판에서 몰수 선고가 있었으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검찰이 압수물(휴대전화)을 폐기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이 사건이 발생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자,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자신의 행위가 방어권 행사였음을 재판에서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검찰에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은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폐기했고, 이로 인해 방어권 침해가 크다면서, 지난 해 5월 이 사건 주임검사와 압수담당자를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진정인이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에 대한 몰수 선고가 예상되며, 압수물을 환부할 경우 범죄에 이용될 염려가 있어 환부가 부적절한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내용은 SD카드에 저장돼 법원에 제출되는 등 추후 휴대전화기가 증거로 현출될 가능성이 없어 1심 재판 선고 후 진정인의 휴대전화 등을 절차에 따라 폐기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위원장 최혜리, 위원 장애순·조현욱)이 사건 압수물품인 휴대전화가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의 보관자체가 대단히 위험하여 종국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욱이 1심 선고 당일 진정인이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같은 달 19. 진정인의 어머니가 압수된 휴대전화의 가환부를 청구하는 등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한 불복이 있었던 점, 휴대전화가 폐기되어 피고인에 대한 방어권 침해가 크다는 진정인측의 주장이 2심 재판에서 있었던 점, SD카드의 파일 오류로 휴대전화 복원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 2가 종국 판결이 있기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 조치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즉 공정한 형사절차를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압수물 폐기는 피고인의 방어권 및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향후 공판절차에 있어 증거물로 이용하거나 이를 몰수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압수 당시의 성질, 상태, 형상을 그대로 보전·유지하여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검찰청 소속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권고했다.

<관련 법규정>

형사소송법

130(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하여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3(주의사항) 압수물을 다루는 직원은 압수물이 범죄수사와 공소유지에 중요한 증명자료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압수물이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압수물의 원상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압수물을 신속·정확하게 취급하고, 항상 관계서류를 정비하여 멸실·훼손 등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타인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태도로 처리하여야 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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