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수사기관의 내사 활동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경찰의 내사 사건 수는 약 177만 건으로 6년 전과 비슷했고, 검찰 내사 사건 수는 6년 전의 9.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사’란 수사 前 단계 절차로서 기사, 신고, 첩보를 통해 범죄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 범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내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입건해 정식으로 수사하고, 없으면 내사편철로 마무리 한다.
법무부는 올해 6월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1.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 2. 내사가 부당하게 종결되지 않을 것, 3. 내사착수 및 과정에서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된 내사절차 관련 법규 제·개정안을 2018년 중에 마련한다고 밝힌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내사사건 및 처분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경찰 내사사건’은 2011년 171만여 건에서 2016년 200만여 건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177만여 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사 단서는 2017년의 경우 ‘신고’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지만, 진정이나 첩보, 신문기사 같이 신고 없이 내사에 착수한 경우도 40%가 넘었다.
지난해 경찰이 내사한 사건들은 81%가 입건됐고, 나머지는 혐의가 없어 ‘내사편철’로 마무리됐다.
한편 2107년 검찰 내사사건은 608건으로 2011년 6,381건에 비해 9.5%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입건사건은 100건으로 16.4%에 불과했다.
금태섭 의원은 “내사와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내사 착수와 진행, 종료 과정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