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 범죄가 일평균 8건 발생하고 있지만, 폭행자에 대한 구속비율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자 검거 및 조치 현황’ 자료 등에 따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지난 10년간 34,980건, 2017년에만 2,720건이 발생했지만, 검거된 폭행범에 대한 구속비율은 1%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의 낮은 구속수사 비율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해 운전자와 승객,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자는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운전자 폭행범’ 실형선고 10년 새 약 2배 증가
반면 법원은 운전자 폭행자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은 2008년 6.4%에서 올해 상반기 12.5%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벌금을 선고하는 비율은 감소 추세다.
금태섭 의원은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행자나 다른 차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사법당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