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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작동 의무화’ 개정 도로교통법 16일 공포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
[로팩트 손견정 기자]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버스 내 하차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확인 의무를 위반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16일 공포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16일 공포되고 20194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내에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해야하고,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밝혔다.

다만, 점검하거나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해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 내 어린이 방치사고 사례

- 2016. 7. 29. 광주광역시 유치원 통학버스 내 어린이(3, )7시간가량 방치해 현재까지 의식 불명 상태 원장: 무혐의, 인솔교사: 금고 8, 운전자: 금고 6, 주임교사: 금고 5월 집행유예 2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4(하차확인의무) 신설(2016. 12. 2.)

- 2018. 7. 17.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내 어린이(4, )8시간가량 방치해 사망 원장·보육교사: 불구속 기소, 인솔교사·운전자: 구속 기소

>>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신설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는 이달 10일 입법 예고된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설치 대상은 신규 제작차량 뿐만 아니라 현재 운행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한다.

하차확인 스위치(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 또는 동작감지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확인 스위치를 누르지 않거나, 차량 내 어린이 방치가 확인된 경우 경고음 등이 발생해야 한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53조의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는 원동기를 정지시키거나 시동장치의 열쇠를 제거한(‘운행종료’)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을 포함)을 누르지 않는 경우, 경고음과 표시등 또는 비상점멸표시등이 작동하는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경고음 발생장치는 경고음의 발생과 정지가 반복되도록 하고 같은 음색의 소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발생시켜야 하며, 경고음의 크기는 자동차 전방 또는 후방 끝으로부터 2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였을 때 60데시벨(A) 이상일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하차확인 장치 설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빠른 시일에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어린이 교육시설 운영자와 관계자들에게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하차확인장치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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