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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시,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 들어야”

국토교통부에 “표준지 공시지가 의견청취 절차 명확화” 권고
[로팩트 김명훈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가격 조사 시, 표준지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를 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분이 적은 공동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의견청취 절차를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5()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토지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개별 토지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조사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시대상,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공시 예정가격 등을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표준지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의견청취 통지를 함에 따라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잃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의 토지 지분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A씨와 자매들은 지분이 적어 의견청취 통지를 받지 못한 표준지 공동소유자로서, 표준지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 통지는 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면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표준지 조사 시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을 듣도록 법령 등에 명확히 명시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분이 적은 표준지 공동소유자도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서 의견청취 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일상에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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