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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황당한 ‘착오 재배당’ 사건 2016년 이후 921건…‘합의부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처리’ 등 법원의 사건배당 실수로 국민들은 다시 재판받아야

‘착오 재배당’ 비율 춘천·대전·광주지법 순으로 높아
[로팩트 김명훈 기자] 일선 법원이 기본적인 재판 절차를 혼동해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다시 재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수는 판사가 했지만 재판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고 있는 것이다.

사례1) 20177월 대법원은 합의부가 재판했어야 할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재판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사례2) 201612월 대법원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1심 전속관할은 지방법원 합의부임에도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서 민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별 재판부 재배당 및 착오에 의한 재배당 현황등 자료에 따르면, 2016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법원이 착오로 사건배당을 잘못한 사례가 921건에 달했고, 이는 전체 재배당 사건 8,332건의 11%를 차지하고 있었다.

착오에 의한 재배당은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보다 작은 규모인 지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전체 재판부 재배당 사건 중 착오에 의한 재배당 비율은 지원의 경우 장흥지원 100%(5), 의성지원 67%(4), 서산지원 53%(10), 해남지원 47%(8), 거창지원 43%(3), 홍성지원 40%(14) 순으로 높았다. ‘지방법원중에는 춘천지방법원 37%(15), 대전지방법원 21%(80), 광주지방법원 17%(60)이 많았다.

특히 법원의 착오재배당 사건 중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을 혼동해 재배당된 비율은 44%로 모두 409건에 달했다.

사건이 잘못 배당된 경우 상급법원은 해당 사건을 파기이송하게 되며, 사실관계나 법리와 상관없이 절차 문제로 사건 당사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아야만 한다.

금태섭 의원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누구도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판사들의 재판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면서, “판사들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황당한 실수를 계속한다면 법원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중 관련 규정이다.

14(배당확정의 효력) 사건배당이 확정되어 사건배당부에 등록한 이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분담의 변경이 있는 때

2.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배당 확정후에 재정합의결정 또는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때

3. 민사소송법65조 또는 형사소송법11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당사자나 검사가 병합심리 또는 이부를 구하여 온 때

4.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5. 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단독사건의 담당판사가 변경된 때

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이하 "민사단독사건"이라 함)으로 변경된 때

7.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8. 착오에 의하여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또는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9. 착오에 의하여 가사사건행정사건이 민사사건으로 또는 민사사건이 가사사건행정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

10.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배당 요구를 한 때

11. 법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겸임, 직무대리, 파견 등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법원)에 형사 제1, 2심 사건(신청사건 중 구속적부심사청구 및 보석청구사건 포함) 및 치료감호 제1, 2심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사건의 변호인이 법무법인일 때에는 그 사건의 담당변호사로 된 경우도 포함)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장이 그 변호사와 당해 법원에서 최근 6개월 이상 함께 근무하지 않은 법관이 재판장인 재판부에서 재판하도록 재배당 요구를 한 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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