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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프로볼링협회, ‘프로볼러 선발전 나이제한 규정 폐지’ 인권위 시정권고 ‘불수용’

선발전 참가자격 남 만45세, 여 만40세 이하로 제한…인권위 “‘나이’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
[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올해 5월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으나, 최근 해당 협회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11일 공표했다.

A씨 등 3인은 2017년 프로볼링선수 선발전에 참가하고자 했으나, ()한국프로볼링협회가 선발전 참가자격을 2017년부터 남성 만45세 이하, 여성 만40세로 이하로 제한해 프로볼링 선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최혜리, 위원 한위수·이은경)협회가 경기력 저하 및 경기 진행 차질, 개인 소양 등의 이유로 정회원이 될 수 있는 프로선발전 응시 요건을 나이로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소수 불성실한 당사자의 문제를 일반화한 조치로, 제한의 목적과 수단 간에 합리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특정 연령대에 대한 사회적 편견 심화와 세대 간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어 부적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프로볼링협회에서 주관하는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요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프로볼링협회는 다른 선수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프로볼링 발전과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볼링선수 선발전 응시생 나이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불수용 입장을 회신했다.

인권위는 ()한국프로볼링협회가 다른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제한 방법만을 고수, 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불수용 내용을 공표한 것이다.

<관련 법규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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