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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국세체납 출국금지자 올해 상반기 1만2천명 넘어···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전년 대비 29% 증가, 1천억 원 이상 체납자는 5명

금태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엄정조치 통해 세금징수율을 높여야”
[로팩트 김명훈 기자] 올해 상반기 출국금지된 고액 국세체납자가 1만2천명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인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12,48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인원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6

출국금지현원

1,296

768

1,159

2,557

2,698

2,967

3,596

6,112

8,952

12,487

(출처: 금태섭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는 21,403명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이들의 체납 국세 총액은 114,697억 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004년에 2,225억원을 체납한 정태수 한보철강() 대표였으며, 1천억 원 이상 체납자도 5명이나 있었다. 2017년 최대 고액·상습체납자는 유지양 효자건설 회장으로 상속세 447억을 내지 않았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기준은 2016년과 2017년에 확대되면서, 공개 인원과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국세청은 현재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와 체납액 등을 국세청 웹사이트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 명단공개 기준: (2004) 2년 경과 10억원 이상 (2010) 2년 경과 7억원 이상 (2012) 1년 경과 5억원 이상 (2016) 1년 경과 3억원 이상 (2017) 1년 경과 2억원 이상

명단공개자(개인) : (2015) 1,526(2016) 11,468(2017) 15,027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포상금은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징수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곱해 차등 지급된다.

금태섭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면서,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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